대구은행은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간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인다. 이 기간 동안 거래중지계좌를 찾아주는 것은 물론 5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소멸시효가 완성 처리된 예금도 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고객에게 환급해 줄 예정이다.
인터넷뱅킹(www.dgb.co.kr) 가입 고객은 언제든지 자신의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계좌를 부활해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즉시 해지해 본인이 지정한 본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 통장과 도장이 없는 경우에도 가까운 영업점 창구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면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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