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해 수능부터 부정행위자 1년 응시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수능부정 방지대책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부정행위자에게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수능부정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번 수능 전에 입법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