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수능부정 방지대책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부정행위자에게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수능부정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번 수능 전에 입법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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