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2002년 3~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청장 후보경선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 씨로부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총 2억1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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