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과 칠곡경찰서는 칠곡군청 무단점거 농성사태와 관련, 연행한 민노총 전국순회투쟁단 등 38명의 노조원 중 적극가담자와 흉기소지자 등 극렬시위자 5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33명은 17일 오후 7시쯤 전원 석방했다.
한편 민노당 대구시당 김찬수 임시대표와 문성현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과 민노총 관계자 등 8명은 17일 오후 칠곡군청을 방문, 장희우 기획감사실장과 면담에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직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