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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점거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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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5명 사법 처리

경북지방경찰청과 칠곡경찰서는 칠곡군청 무단점거 농성사태와 관련, 연행한 민노총 전국순회투쟁단 등 38명의 노조원 중 적극가담자와 흉기소지자 등 극렬시위자 5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33명은 17일 오후 7시쯤 전원 석방했다.

한편 민노당 대구시당 김찬수 임시대표와 문성현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과 민노총 관계자 등 8명은 17일 오후 칠곡군청을 방문, 장희우 기획감사실장과 면담에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직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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