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김태현 판사는 18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ㅇ(34.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개월에서 4세된 어린 아이들을 흉기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신체 및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을 하는데다 최대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ㅇ 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8월 19개월된 여자 원생 ㅅ 어린이가 운다는 이유로 손과 스케치북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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