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김태현 판사는 18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ㅇ(34.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개월에서 4세된 어린 아이들을 흉기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신체 및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을 하는데다 최대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ㅇ 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8월 19개월된 여자 원생 ㅅ 어린이가 운다는 이유로 손과 스케치북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