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1년 집유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5단독 김태현 판사는 18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ㅇ(34.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개월에서 4세된 어린 아이들을 흉기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신체 및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을 하는데다 최대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ㅇ 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8월 19개월된 여자 원생 ㅅ 어린이가 운다는 이유로 손과 스케치북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