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8일 대구의 한 구청 하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44)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천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 씨 등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건설업체로부터 1억 5천 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유모(66) 피고인에게는 징역1년을 선고하고 1억 5천 400만 원을 추징했다.
손 씨는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긴급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수주 및 감독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유모(66) 씨 등 건설업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2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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