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받은 공무원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8일 대구의 한 구청 하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44)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천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 씨 등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건설업체로부터 1억 5천 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유모(66) 피고인에게는 징역1년을 선고하고 1억 5천 400만 원을 추징했다.

손 씨는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긴급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수주 및 감독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유모(66) 씨 등 건설업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2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