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받은 공무원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8일 대구의 한 구청 하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44)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천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 씨 등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건설업체로부터 1억 5천 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유모(66) 피고인에게는 징역1년을 선고하고 1억 5천 400만 원을 추징했다.

손 씨는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긴급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수주 및 감독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유모(66) 씨 등 건설업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2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