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은신 판사는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부탁,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던 이덕천(54)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 들여 18일 석방했다.
이 전 의장은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금품수수 사건 재판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한편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민만기)는 지난 17일 위증을 교사한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광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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