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까지 근로자들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허용된다. 정부는 애초 올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18일 근로자들의 의료비 선택 공제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올 연말정산까지 의료비에 대한 이중 공제를 종전처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분 등으로 구분해야 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결제방식별 내역 표시가 올 11월부터 시행돼 이전의 지출액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중 공제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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