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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에 퇴직연금 가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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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선도적 참여를 권고키로 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도입되는 퇴직연금제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공기업 노사가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협조요청키로 했다.

퇴직연금제도가 연봉제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근로자들의 노후대책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퇴직금제의 현실과 부도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기업들이 선도해달라는당부다.

이처럼 정부가 공기업에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고 나선 데에는 노사합의를 거쳐자율적으로 도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해 생소하고 낯설다는 이유 등으로 노사 양측 모두 미온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 가입실적이 극히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공기업도 노사합의에 의한 자발적 가입에 예외가 아닌만큼 협조요청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한 관계자는 "처음 도입된 데다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담고 있는 제도여서 한 1년 정도 시행되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야 노조와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간정산제 등으로 퇴직금 적립금이 많지 않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먼저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 연령(55세 이상)에 달한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선택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변하는 확정기여형(DC)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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