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중에 휴대전화나 MP3를 갖고 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된 수험생이 24일 오전 현재 대구 2명 등 전국적으로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번 수능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내년 수능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됐으나 4교시에 적발된 사례가 많은데다 일부 지역에 편중돼 단속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된 수험생은 대구 2명, 서울 9명, 인천 6명, 경기 3명 등 전국에서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이나 옷에 넣어뒀다가 벨이 울렸거나 화장실에 가는 도중 금속탐지기 검색에서 적발됐다. 또 MP3를 갖고 있다가 들킨 수험생도 3명이었다.
그러나 4교시 답안지를 제출한 뒤 또는 4교시 종료 뒤 휴대전화가 울려 적발된 경우, 4교시가 끝난 뒤 화장실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적발된 경우 등 다소 억울한 사례도 적잖았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부정행위 적발 숫자 차이가 커 지역에 따라 단속 강도가 달랐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내년 수능까지 응시를 금지하는 건 지나치지 않으냐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부정행위 유형이 충분히 공지된데다 향후 부정행위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처벌이 완화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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