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 동·북구청장 직무유기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직무정지…동·북구 공무원 징계 예정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의 울산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24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유길종)은 이날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북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