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 동·북구청장 직무유기 실형

직무정지…동·북구 공무원 징계 예정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의 울산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24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유길종)은 이날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북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