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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댁 호소에 남편살해 여성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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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인 시댁식구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대폭 낮췄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4일 남편으로부터 잦은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4)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살인사건과 비교할 때 원심의 형량이 높은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인 시댁식구들이 선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돌봐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이사한 언니 집에 놀러갔다 술 취한 남편이 화를 내며 위협을 하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잠든 남편을 아기 포대기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후 법정에서 이씨의 시부모가 '결혼기간에 며느리가 시댁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겁을 먹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고 시동생도 형수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재판부의 마음을 돌려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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