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에 피해자 혈흔" 영덕군의장 교통사고 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5일 "송종인 영덕군의회 의장의 차량에서 채취한 혈흔은 지난 23일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혈흔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담은 감정결과를 영덕경찰서에 통보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피해자의 혈흔 외에는 송 의장 차량내 등에서 별다른 사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빈집에서 발견된 피해자 유기 부분은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경찰은 "송 의장이 사고를 낸 것은 국과수의 감정으로 드러난 만큼 피해자의 유기부분도 인정,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