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5일 "송종인 영덕군의회 의장의 차량에서 채취한 혈흔은 지난 23일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혈흔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담은 감정결과를 영덕경찰서에 통보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피해자의 혈흔 외에는 송 의장 차량내 등에서 별다른 사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빈집에서 발견된 피해자 유기 부분은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경찰은 "송 의장이 사고를 낸 것은 국과수의 감정으로 드러난 만큼 피해자의 유기부분도 인정,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