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5일 "송종인 영덕군의회 의장의 차량에서 채취한 혈흔은 지난 23일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혈흔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담은 감정결과를 영덕경찰서에 통보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피해자의 혈흔 외에는 송 의장 차량내 등에서 별다른 사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빈집에서 발견된 피해자 유기 부분은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경찰은 "송 의장이 사고를 낸 것은 국과수의 감정으로 드러난 만큼 피해자의 유기부분도 인정,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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