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25일 대구시로부터 받은 문화행사 보조금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연예협회 전 대구시지회장 서모(54)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사무국장 김모(60)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협회가 주관한 가요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열면서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예인 출연료를 실제보다 부풀린 뒤 자금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1년부터 4년에 걸쳐 5천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