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 경주방폐장 주민투표 위헌 헌법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산주민들이 경주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28일 제출했다.

경주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준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영.윤임지, 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울산 북구청 민원상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상경, 경주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방폐장으로 인한 피해가 경주보다 울산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울산시민이 주민투표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며 "동일 영향권 내 울산시민을 배제한 채 주민투표가 실시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방폐장 주민투표를 무효화하기 위해 주민 1천명을 청구인으로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