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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국방개혁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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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관련 법안도 처리

참여정부가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의 법제화가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29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현재 69만 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국방부 본부의 문민기반 확대(정원의 70%), 예비전력 규모 축소(3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여군의 경우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 수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과 관련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개혁위원회를, 국방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민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에 참여토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심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배심원단의 의견은 법관의 최종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권고적 효력은 갖는다. 또한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강간 결합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며, 공무원 결격사유자나 변호사·군인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옆집과 3㎡의 공용 대피공간 또는 가구별로 2㎡ 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및 처리절차, 조사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안과 내달 1일 발족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24억2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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