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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억원 이상 확대' 수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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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정책위의장 "감세안과 협상"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 정리에 고심하고 있다. 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일찌감치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을 당론으로 마련했지만, 초기부터 계속된 당내 이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관련법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위 조세소위 소속 당 의원들이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는 지나치다', '종부세 합산과세는 위헌이다'는 등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병수(徐秉洙) 정책위의장이 28일 "몇 가지 쟁점이 있지만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은 정부·여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결국 수용할 것"이라고 말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서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9억 원으로 하면 과세대상이 7만 명인 반면, 정부·여당 방안대로 6억 원으로 낮추면 27만 명 정도로 대상이 늘어난다"면서 "20만 명 때문에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고, 지방에 6억 원 이상 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에 여당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서민 관련 세금 인하 등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감세안을 수용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법안과 감세안의 맞교환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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