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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도입 노인수발보장제도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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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사회복지포럼

2008년 도입 예정으로 있는 사회보장법 노인수발(long-term care)보장제도가 적용범위, 재원마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오후 대구가톨릭대 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대구가톨릭대 Amare 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박태범)가 주최한 가톨릭사회복지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제기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시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으로 하고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과 64세 이하의 국민 중에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다.

정부시안은 2008년의 경우 65세 이상 480여만 명의 노인 가운데 최중증 환자인 8만여 명(1.7%)만을 수급대상으로 하고 중증, 경증, 경증 치매환자 등은 제외하고 있다. 선진국 모든 나라가 10% 이상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정부는 대상자 선발 및 수발계획 작성 등 수발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1만 명 수준의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기존 사회복지 관련 10여만 명의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발시설과 전문인력 등 인프라도 절대 부족하다. 정부는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20% 정도는 입소 수발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는 재가 수발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전체 노인인구의 시설입소율은 2%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5~6%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수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정부는 수발사(care worker) 양성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수발에 그치는 것보다는 수발계획을 작성하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서비스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캐어매니저(care manager)를 양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한림대 교수)과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중증대상자만을 수발 대상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일반 및 경증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고 인프라 구축도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토록 해 절름발이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란

고령화시대에 대응해 노화, 만성적 질환, 장애 등 장기적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 국가가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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