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수지원·이중등록 금지

전형이 끝난 뒤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해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복수지원이나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각별히유의해야 한다.

복수지원 금지 규정에 따르면 '가','나','다' 3개 모집군별로 1개씩의 대학에만지원할 수 있다. 같은 군의 대학에서는 면접이나 논술 날짜가 다르더라도 복수 지원할 수 없다. 당연히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를 떠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 한 경우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대학이 2~3개 군으로 분할해 모집하는 경우 모집 군이 다르면 같은대학이라도 다른 대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 있어서 군별모집과 관계없이 대학(교육대학 포함)·산업대학·전문대학 간에는 서로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 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 사관학교, KAIST 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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