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항만인력지원법 오늘 처리

검사 증원 개정법도 의결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항운인력 고용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등 30개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

항만인력지원특별법안은 항만노조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항운인력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항만운송사업자가 직접 상시 고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여야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항운노무 공급 독점권을 행사해 온 항운노조가 법안 통과시 파업을 경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및 후분양 주택으로까지 확대하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목적상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을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는 검사 정원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4명씩 총 220명을 늘려 1천80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같은 기간 판사 정원을 470명 늘려 2천54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법원판사 등 정원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안도 처리한다.

국회는 이밖에 법정 질서유지 및 청사 방호를 위해 법원에 '법원경비대'를 설치하고 법원경비대원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종 부담금 면제대상 공장 기준면적을 500㎡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킨다.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군 의료부대인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파견기간 1년연장 동의안,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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