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정 국경일은 3월1일 3·1절과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등 현행 4개에서 한 개 더 늘어나 5개가 된다.
그러나 국경일 휴무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국경일 지정이 곧바로 공휴일로 연결되진 않는다.
소위는 경찰 승진제도와 관련, 근속승진 연한을 순경에서 경장은 6년, 경장에서 경사는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고 근속승진 대상에 경위도 포함시켜 경사가 8년근속할 경우 경위로 승진토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소위는 또 11월3일 학생의 날이 일제의 탄압과 학정에 항거했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일을 기념해 지정됐지만 명칭이 기념일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변경토록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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