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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원가공개 내년 2월 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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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주택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추진키로 하고 내년 2월까지 관련규정의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 공개를 추진하고 항목별 산정방식과 기준은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는 조성원가 공개 세부 방안을 비롯해 분양가 인하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주택 가격인하 방안을 논의할 정책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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