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은신 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덕천(54)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교사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데다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광고 사업자 선정대가로, 동생을 통해 광고업자 박모(58)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신 씨가 지난 6월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편 이 전 의장은 2천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 달 2일 의장직을 사퇴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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