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덕천 前대구시의회 의장 위증교사 혐의 執猶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은신 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덕천(54)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교사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데다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광고 사업자 선정대가로, 동생을 통해 광고업자 박모(58)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신 씨가 지난 6월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편 이 전 의장은 2천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 달 2일 의장직을 사퇴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