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정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피해자 및 희생자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시기의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조작의혹 사건이다.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1993년 2월 25일 이후의 군 의문사 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운동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나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건의 희생자·피해자 및 유가족이나 이들과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을 직접 경험 또는 목격했거나 이를 전해들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53)950-2054.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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