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에서 모두 58명을 입건,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기획부동산업체 등의 투기와 사기행위로 4명, 미등기 전매행위로 4명, 명의신탁과 수탁행위 등으로 1명, 무등록 부동산중개영업 행위 등으로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포항 일대의 부동산 투기거래가 크게 줄고 지가 상승률 또한 둔화되고 있지만 포항 북구 흥해읍 일대, 남구 테크노파크 조성단지 등은 중점단속대상지역으로 정해 지속적 단속을 펼 방침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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