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분양광고 미이행 시행사에 배상책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당시 광고에서 단지·건물내 부대시설로 소개됐던 일부 시설이 실제 설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 건설 시행사가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4일 성남시 분당의 M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663명이 "분양광고에는 나와 있던 다리와 지하광장 등 부대시설이 시공되지 않은 것은 계약을 어긴 것이다"며 시행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해당 부대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입주민들의 아파트 평수에 맞게 나눠 산정됐으며 아파트 준공 후 뒤늦게 입주한 주민을 제외한 원고 513명에게 적게는 76만 원에서 많게는 529만 원씩 배당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분양안내 카탈로그 등에서 일부 부대시설들의 편익 등을 소개했고 건축허가 신청시 도면에도 설치계획이 나와 있었으므로 수분양자들이 이를 계약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는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D사는 채광이 가능한 단지 내 지하광장인 '선큰 프라자(sunken plaza)', 입체보행로인 '레인보우 브리지' 등 부대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분양안내 자료 등으로 수분양자들을 모아 2000년 6월 분양계약을 마쳤다. D사는 이 두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2003년 9월 준공승인을 받고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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