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포항 등 후방의 군사시설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주민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한나라당 정희수(영천) 의원은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군사개발 지원대상지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역을 심의해 세제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 군 작전 및 훈련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후방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 실제 군사분계선 이남 접경지역에 대하여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있지만 영천 육군3사관학교 등의 후방지역에 대하여는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없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으로 군사시설 등에 따른 지역개발 미흡 피해를 최소한 보상해 줌으로써 국가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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