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법안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천, 포항 등 후방의 군사시설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주민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한나라당 정희수(영천) 의원은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군사개발 지원대상지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역을 심의해 세제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 군 작전 및 훈련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후방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 실제 군사분계선 이남 접경지역에 대하여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있지만 영천 육군3사관학교 등의 후방지역에 대하여는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없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으로 군사시설 등에 따른 지역개발 미흡 피해를 최소한 보상해 줌으로써 국가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