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5일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감청을 부하들에게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역할을 감안할 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역사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심정으로 재판받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감청 관행은 오로지 국정원장만이 고칠 수 있다고 진술했는데 일리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관행을 고치자고 진언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인데도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내용을 일부 고쳐 국정원이 2001년 말부터 2001년 초까지 ' 대북정책'과 관련, 박재규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간부를 감청했고 이 기간 '햇볕정책'을 비판하던 재향군인회 이상훈 회장, 군사평론가 지모씨 등 보수단체 주요 인사도 상당기간 감청했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김씨는 이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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