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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경 '대등관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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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대폭 인정..검경 협력의무 명시

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조정기획단은 5일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정안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검찰에게만 부여된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현행법상 상하관계로 규정된 검사와 경찰관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는방향으로 형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래(趙誠來) 기획단장은 "경찰 수사권의 독립을 인정하고 검사와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기획단이 공개한 조정안은 중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범죄는 내란 및 외환의죄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돼 있다.

다만 기획단은 이 같은 조항들이 경찰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위법부당한 수사를 하거나 검사의 협력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해당 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획단은 또 경찰대 폐지 문제와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방안도 추후 확정해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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