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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분쟁조정법 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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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전담 기구가 신설되고 조사권한도 부여된다.

정부는 6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립대학 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7년부터 발효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학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분쟁의 예방 등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학교용지 확보 등과 관련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공공기관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오던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용지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저렴하게 공급해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중·고교는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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