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립대학 분쟁조정법 제정법안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전담 기구가 신설되고 조사권한도 부여된다.

정부는 6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립대학 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7년부터 발효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학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분쟁의 예방 등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학교용지 확보 등과 관련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공공기관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오던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용지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저렴하게 공급해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중·고교는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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