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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 인권침해"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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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교육·인권 시민단체들이 학교폭력 예방용 CCTV설치와 관련,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9일 '빈곤과 차별에 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7개 단체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교육부가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74개교를 포함, 전국 746개교에 막대한 국고를 들여 CCTV 설치를 강행한 것은 헌법 10조와 17조에 의거,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의 교육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청소년이라는 세대적 특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예비 범죄자로 인식시키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 주체들 간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

한편, 지난 8월 이들 단체가 대구지역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2%(152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학교폭력 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CCTV설치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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