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학법개정 어떻게 바뀌었나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중·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학재단 전체 이사 정수 7명이상 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정수가 7명이면 2명, 9명 또는 11명이면 3명을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우는 것이다.

법 시행일은 내년 7월1일이며, 이사진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결원이생길 경우 빈 자리를 채우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협상 과정에서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는 교사회나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는 일단 유보하고 향후 대통령령으로 개방형 이사 선임절차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종교계 등의 반발을 감안해 건학이념에 맞는 개방형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개방형이사 비율과 관련해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도입됐다.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재단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기재, 공개해야 하도록 해 학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회계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사학법인 설립시 재산 출연 결과를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학교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나앞으로는 학교장이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학교 회계 예·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됐다.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돼 파면 또는 해임된 재단 임원에 대해서는 현행 2년간임원직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앞으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교원 면직 사유에서는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해 전교조 가입 등을 이유로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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