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전액 지급 기준 올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월소득 42만원→150만원..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150만원을넘지 않을 경우 연금을 전액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넘더라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 지급액의 50-90%만줘왔으나 소득 기준을 150만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게 될 경우라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도 월소득 15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또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납부 기한을 넘길 때 5%를 가산한 뒤 3개월이 지날때마다 5%씩 추가로 올려 최고 15%까지 가산금을 내도록 해 오던 것을 고쳐, 처음에3%를 가산한 뒤 1개월 경과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격도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만 있으면 별도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 관련 처분에 불복, 심사 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2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연금 전액 지급 기준을 올림으로써 3만2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