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하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년부터 신규교원 채용을 중단하고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등 단계적인 학교 폐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내년 7월 법이 시행될 경우 개방형 이사를 임명하지 않는 등 법률 불복종 운동을 펼치기로 해 정부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당초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맹 휴교와 헌법소원, 법률 불복종 운동 등에 들어가고 내년 중·고교 신입생 배정 거부를 통해 학교폐쇄 수순을 밟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학재단 내부에서"학생을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단계적인 투쟁을 펼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실제로 지난 10일 대구 경상고에서 열린 대구사학법인연합회 회의에서도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급적 줄이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졌다.
학교폐쇄의 경우 내년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1년의 유예기간을 정부 당국에 준 뒤 내후년(2007년)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폐쇄하는 수순을 밟기로 한 것. 그러나 신규 교원 채용은 내년부터 중단하고 전면 기간제 교사로 대신해 학교 폐쇄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 법 시행 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교육청의 재추천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불복종 방침도 확인했다.
권희태 대구연합회장은 "12일 전국 회의에서 결정되는 지침에 따라 13일 다시 대구 회의를 가진 뒤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개정된 사학법 아래에서 학교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학법인들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12일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학교 폐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고 밝혔다.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를 갖고 사학법인들의 학교 폐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사진: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수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대구사학법인연합회 임원들이 지난 10일 경상고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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