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동에 유실수 묘목 등을 심지 마세요!"
혁신도시를 비롯한 개발예정지에 고소득 작물을 심으면 토지수용 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적지 않다.그러나 이런 행위를 할 경우, 보상금을 많이 받기는커녕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종전의 토지수용법이 폐지되고 토지보상법이 대체 입법돼 지난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농업손실액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
구체적으로는 시·도별 평균 농작물조수입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것.
소득 입증은 시장관리자나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납품실적이다.또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물론 불법 형질변경토지, 불법점유 경작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보상 이후 경작하는 토지 등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대구시와 동구청은 신서동 혁신도시 예정지(132만 8천 평)에 이달 하순쯤 감시 초소를 설치하고,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방지에 나서며 또 주변 11개 동 240만 평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투기목적으로 묘목을 심으면 보상은커녕 피해가 뒤따르게 된다"며 "농업손실 보상을 노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홍보를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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