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돈을 갚지않는다며 채무자와 가족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 등)로 무허가 사채업자 정모(41) 씨를 구속하고 권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7월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장모(49) 씨가 빌린 돈 1천400만원을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승용차(1천500 만원 상당)를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6월 중순께도 200만원을 갚지 않는 김모(47.여) 씨의 집을 찾아가남편에게 김씨를 찾아내라며 폭력을 휘두르는 등 채무자 4명을 상대로 20여 차례에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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