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에 윤리감사관직이 신설돼 그 동안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판사 비리에 대한 자정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2일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전원과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 조직 슬림화 및 윤리감독 기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4실3국(기조실·사법정책실·인사실·행정관리실·송무국·법정국·사법시설국)을 3실2국(기조실·사법정책실·행정관리실·등기관리국·재판사무국)으로 축소하고 행정처 판사는 30명에서 26명으로 줄인다.
특히 법원행정처에 고법부장 또는 고참 지법부장급 윤리감사관을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그 밑에 윤리감사1담당관(법관 감사)과 2담당관(일반직 감사)을 두게 된다.
윤리감사1담당관은 판사들의 직업윤리 문제를 총괄하고 구조적 문제나 정책문제 등에 대해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해 경고·견책·감봉·정직 등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법원행정처가 해오던 종래의 일반감사 업무는 일선 고등법원으로 대폭 이관되고 고법부장급 인사실장 대신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의 지법부장급 인사심의관이 인사집행 업무를 맡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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