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인은 사유재산"-"아니다"

사학법 개정안 논란 가열

사학법인연합회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겠다고 나서면서 개정법에 대한 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학법인들이 밝히고 있는 신입생 모집 거부와 학교 폐쇄 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법적 공방=사학법인들은 위헌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법인의 이사선임권과 학교운영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 또 친인척 교장 임용 금지, 교장 중임제 등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학법인이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매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개방형 이사들과 연합해 이사회를 분열시키고 학교 운영을 장악할 것이라는 사학법인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사 가운데 전교조 가입은 12%에 불과해 이사회나 학교 운영을 뒤흔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친인척을 교장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공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소극적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 신입생 모집 거부 가능성=사학법인들이 주장하는 학교 폐쇄는 신입생을 뽑지 않음으로써 현재 재학생들이 모두 졸업하고 나면 저절로 학교 기능을 잃게 만드는 방법이다. 당장 학교 문을 닫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 시점에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수 있는 곳은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 정도다. 대학이나 실업계 고교의 경우 이미 신입생 모집이 진행 중이고 초등학교도 신입생 추첨을 마쳤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학법인의 일방적인 신입생 모집 거부나 학교 폐쇄는 불법이다. 교육법은 학교 폐쇄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의 입장은 결연해 보인다. 12일 중·고사학법인협의회 회의에서는 "엄포성이라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100개 정도의 학교만 신입생 배정을 거부해도 정부당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경 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 사학법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신입생 모집 거부를 2007학년도로 연기하되 내년부터 신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폐쇄 절차를 밟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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