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주의 스크랩-MS '끼워팔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끼워 팔기'에 대해 33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메신저 등에 대한 분리 판매 시정령을 내렸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신고에 따라 지난 2001년 9월 조사에 착수한 이래 4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정위는 MS사의 끼워 팔기는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주상품인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술융합과 관련해, MS사 측의 항변과는 달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위법이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MS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미국 법무부마저도 "공정위의 결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넘어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해 향후 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발전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매일신문에서는 지난 7일과 8일 공정위의 결정과 함께 미국 측과 업계의 반응 등을 보도했다.

◆문제 제기

1. '경쟁촉진법', '독점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공정거래법'은 19세기 중엽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성장한 대자본가들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역사를 알아보자.

2. 시장경제의 가장 큰 활성화 요인은 '자율적인 경쟁'이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각국의 독점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의 시장경제 개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자.

3. 이번 공정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장고 끝에 악수 뒀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점점 글로벌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이번 결정은 오히려 타국에서의 우리나라 기업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 또한 기술통합이 IT산업의 특성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문 스크랩을 통해 관련 기사를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참고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은 잉여 이익을 위해 자본가들이 각종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아 근로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독점금지법의 선구적인 사례는 미국의 '셔먼법'이었다. 1890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 법은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트러스트 등 모든 형태의 담합이나 공모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독점을 또한 금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형태의 경쟁 제한적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장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을 통해 정부는 주요 생필품이나 용역의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가격표시명령 및 긴급수급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독과점사업자의 사전 가격신고, 불공정 거래행위 및 공동행위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의 대부분을 비롯하여, 약 40개국이 독점금지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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