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중택, 주임검사 구미옥)는 12일 정기검사 대상 자동차를 검사장에 입고시키지 않고 자동차등록증만으로 전산조작해 서류검사를 통해 합격시켜주는 수법으로 9천여만 원 상당의 검사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ㄷ종합정비 자동차검사원 김모(30) 씨와 ㄱ자동차 공업사 검사원 도모(31)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차량 검사소를 임대한 정비공장 대표 이모(53), 김모(39) 씨와 정기검사대상 차량을 소개해 준 카센터 운영자 최모(38)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 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정비공장 대표들로부터 검사소를 빌려 보험설계사 등 검사대행자들과 짜고 4천700여 대의 차량을 공장에 입고하지 않고 서류검사만으로 합격시키고 한 대당 2만~2만3천 원의 검사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9천4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1996년부터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지정정비사업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특히 감사에 대비, 부정검사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서류검사만 한 차량에 대해 전산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한 뒤 바로 당일 재검사로 합격한 것처럼 조작, 부적합 판정 비율을 25% 정도로 유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차주들은 합격검사가 높다고 소문난 검사대행자나 검사원을 찾아가 부적합 차량의 검사를 맡기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결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들이 올들어 지난 8일까지 검사한 자동차 대수는 6만4천700여 대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검사한 3만5천여 대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청 구미옥 검사는 "2개 업체만 수사했는데도 무더기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실적이 높은 시내 18개 지정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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