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신탁(信託)받은 일반분양분 토지에 취득세 등 세금을 물리게 돼 있는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각 법원에 재건축조합들이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접수한 행정소송이 여러 건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14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수원시 영통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직권으로 구 지방세법 110조 1호 단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제청했다.
구 지방세법 110조 1호는 신탁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않도록 하고 있지만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간 신탁재산 취득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잠시 맡아서 보관하는 정도에 불과한신탁 부동산은 확정된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유독 재건축 조합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일반분양용 토지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재건축이 완료된 후에도 일반분양용에 해당하는 대지권 취득에 대해 또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중복 부과하게 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동산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이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렵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택조합의 토지취득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재건축조합을 부동산개발업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영통구청은 지난 2003년 12월 조합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일반분양분 토지 2만1천670㎡에 대해 취득세 2억4천3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천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조합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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