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쌀 국제입찰 공고를 내는 등 올해의무수입물량(MMA) 수입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농림부는 쌀협상 국회비준 이후 'WTO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 절차가완료됨에 따라 14일부터 올해 의무수입물량을 구매하기 위한 국제입찰 절차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찰 공고, 입찰 실시 및 계약, 해외가공 및 운송, 국내 통관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 시판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농림부는 말했다.
또 의무수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값싼 외국 쌀을 한꺼번에 비싸게 사오는 일이없도록 6차례로 나눠 국제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판용 수입쌀은 국영무역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유통업체, 급식업체 등이참여하는 공매를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 공매 참가 업체의 자격은 내년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은 22만5천575t(정곡 기준)으로 이 중 10%(2만2천557t)는 소비자 시판용으로, 나머지 90%(20만3천18t)는 가공용으로 수입된다.
시판용 수입쌀 물량은 올해 연간 쌀 예상소비량의 0.57% 수준으로, 농림부는 수입이익금을 부과해 비슷한 품질과 곡종의 국산 쌀값 수준에서 유통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입이익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기금으로 적립돼 농업인을 위해 사용된다.
김영만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은 "내부적으로 공매 예정가를 정해 수입쌀이 같은품질의 국산 쌀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