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건설과 관련, 건설특수를 노린 외지업체들의 경주 이전이 잇따르면서(본지 11월 4일자 1면 보도) '토종업체'와 '외지 유입업체' 간 업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들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강력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주지역 건설업계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경주가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확정된 뒤 50억원 미만 공사의 지역업체 우선발주를 노려 서울, 대구 등 외지에서 경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겨온 업체는 30여개에 이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업무기능 이전은 없이 사무실만 얻거나 기존 업체의 주소지를 빌려 옮기는 등 사실상 위장전입 업체들로 일단 '지역업체'라는 이름만 따놓은 곳도 있다는 것.
경주지역 한 건설사 대표 김모 씨는 "특별법에서 지역업체의 성격을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현재까지 방폐장 유치지역(경주)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최근 무턱대고 이전해오는 업체들도 모두 지역업체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업체들은 또 "이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규정이 오히려 방폐장 건설로 지역에 뿌려질 자금의 역외 유출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만간 경주건설협의회를 재정비, 업권수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및 경주시 등에 대해 지역업체 성격을 '방폐장 유치일 현재 경주소재 기업' 등으로 명시하고 우대대책을 요구키로 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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