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월급 수준이 주민 자율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도 부단체장이나 국장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보여 고액연봉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과 관련,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중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경제여건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게 된다. 월정수당은 이번 유급화 시행으로 시.도 의원에게 연 1천320만원, 시.군.구의원에게 800만원을 각각 지급해온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신설된 것이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의정활동비로 시.도의원은 월 150만원씩 연 1천800만원, 시.군.구의원은 월 110 만원씩 연 1천320만원을 각각 지급받고 있다.국내 여비는 시.군.자치의회 의장.부의장과 의원을 구분, 차등지급해오던 것을일원화시켜 철도는 1등급, 숙박비는 1일 4만6천원, 식비는 1일 2만5천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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