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로 나갈 때 내국인이 면세점에서구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4일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이같이 상향조정하는 내용의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고 물가상승 등을감안해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현재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중" 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2001년 2천달러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계속 동결돼 기업인이나 관광객이 거래처나 친지에게 선물할 때 국내 면세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구매한도를 올리는 방안을검토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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