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이문희(주교회의 성직 주교위원회 위원장) 대주교는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학교에는 그 학교의 정신이 있는 것이며 그것 없이는 학교가 될 수 없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사학을 지원하고 사학에 대한 외부간섭을 풀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대주교는 "풍부한 인간생활을 위해 더 다양한 학교 교육이 인정되고 창의적인 사립학교를 장려하는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에 사학의 정체성을 소멸시키려는 우리나라 정치계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사학법 개정안의 골자인 개방형이사제에 대해서도 "(외부인사로 4분의 1을 채우면) 더 잘될 것이라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며 "그것(법인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넣는 것)이 좋다면 행정부에, 입법부에, 특히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정당의 최고의결기구에 외부인사를 그만큼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의 여건상 아마도 야당은 말살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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