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15일 차명계좌를 만들어 은행자금 4억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농협 직원 김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200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채권 미회수에 대비해 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등 은행자금을 아는사람 명의로 만든 2개의 차명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엄청난 카드빚에 시달려 이 같은 범행을 했으며 빼돌린 돈을 카드빚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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