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5일 금괴를 수출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영세율(세금 0%)로 매입한 뒤 이를 시중에 되팔아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김모(4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고려아연으로부터 금괴 10kg을 수출용으로 사용하겠다며 내국신용장을 이용해 세금 0%로 매입한 뒤 이 중 일부를 국내 도매상에게 9천6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금괴 53억5천만 원어치를 팔고도 부가가치세 4억8천7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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