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5일 금괴를 수출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영세율(세금 0%)로 매입한 뒤 이를 시중에 되팔아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김모(4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고려아연으로부터 금괴 10kg을 수출용으로 사용하겠다며 내국신용장을 이용해 세금 0%로 매입한 뒤 이 중 일부를 국내 도매상에게 9천6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금괴 53억5천만 원어치를 팔고도 부가가치세 4억8천7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