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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2 지원자 최저학력기준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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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시 바로 정시로…합격생 정시 지원은 '절대 금물'

수시 2학기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관심사는 수능시험에서 이미 지원한 대학이 제시하고 있는 최저학력기준 이상의 성적을 올렸는지여부이다. 수능이 실시되기 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나 면접·구술고사 등으로 당락을결정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수시 2학기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는 대학이 상당수이기 때문. '언어·외국어·탐구·제2외국어 중 3개 영역이 몇등급 이상', '2개 영역이 몇등급 이상', '3개 영역 합산등급이 몇등급 이상' 등 각 대학의 수시 2학기 입시요강은 응시자들이 반드시 이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

물론 군산대와 세종대 등 47개교는 수시2학기 전형 때 학생부를 100% 반영하기때문에 수능점수와 당락이 무관하지만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도 50여곳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제시하고 있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능점수를 받았을 때 합격한다는 조건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시 2학기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이 제공한 '200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는 수능 성적에서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이 돼야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연세대 인문계는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자연계는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 모두 2등급, 의예·치의예과는 3개영역 이상이 1등급에 포함돼야 한다.

한양대 인문계는 2개영역이 2등급, 자연계는 1개영역이 1등급이면 최종 합격이된다. 서울대는 정시모집에서도 수능 2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요구하는 대학의 2학기 수시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2학기 수시모집 최종 합격 여부가 수능 등급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면접·구술고사를 본 이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당락 여부를 발표하지 않는 대학이 있다.

혹시 기대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수시 2학기 모집에서 불합격할 때에는 바로 정시 모집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수시 2학기에 합격된 학생들은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복수지원 금지 원칙에 걸려 입학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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