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국제유가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체에게 내년도 운전자금으로 4천600억 원을 확보해 내년 설을 앞두고 1천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도내 이전기업·여성기업·실라리안참여업체·수상업체 등 우대업체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5억 원까지 지원되고, 대출받은 금리중에서 3%를 도비에서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19~29일, 수시자금 매월 5일전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중소기업지원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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